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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2-11-26
  • 조회수 1,22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가 없는 담보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비용의 경감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고

    - 고객친화 및 업무효율화 목적의 제도개선을 통하여고객만족도 제고, 지방지역 취급 활성화 및 사후관리 비용 절감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0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 : 손정주 팀장, 권일준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14-8452~5

ㅇ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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