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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개정(안)사전예고

  • 등록일 2012-11-14
  • 조회수 1,41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제안규정

 

2. 개정이유

    가. 전부개정을 통한 규정체계 정비

    나.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2년 12월 5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성과혁신부

ㅇ 담당자 : 양희만 팀장, 김현정 과장

ㅇ 전화번호 : 02-2014-8561,2

ㅇ 팩스번호 : 02-75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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