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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2-09-25
  • 조회수 1,49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기보증 해지 후 동일주택으로 재가입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기금건전성 확보

    -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한

      초기보증료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2년 10월 2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 : 손정주 팀장, 최은희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14-8452~5

ㅇ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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