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2-05
  • 조회수 76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시 등에 공급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임대건설자금보증 우대 지원

 ㅇ '사업자보증 심사평가표 재구축'과 관련 용역결과 반영을 통한 최신화

3.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등에 공급하는 소규모 주택에 한해 전액보증으로 지원
 나. 건설자금 및 매입임대보증 심사평점 구간 조정
 다. 건설자금보증 표준공정률 산출기준 개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과장(1434@hf.go.kr), 박기정 과장(pkj111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2/8433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