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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3,010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민경인 팀장051-663-8472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 변동 없음

  *** 한국부동산원 및 KB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평가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1.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국토교통부) 적용하여 환산


2.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 6억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3. 2억원 미만 1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 참고 1. 주택연금 개요 및 가입절차

     참고 2.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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