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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 작성일 2023-07-26
  • 조회수 2,16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차형욱 팀장051-663-8411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 7.27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지난 ’23.7.4(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7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①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②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ㆍHUGㆍ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하였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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