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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 작성일 2022-11-02
  • 조회수 3,579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소현수 팀장051-663-8272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 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요건 완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6억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일정]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11월 2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참고로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ㅇ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


[신청·접수] 공사 또는 6대 은행 통해 신청·접수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6대 은행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타 은행: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


[1단계 접수 결과] 총 39,897억원(39,026건) 신청·접수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되었다.

  * 주요 통계는 「참고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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