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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기금」, 주택구입대출 보증한도 확대(70%→100%)

  • 작성일 2005-11-25
  • 조회수 5,881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주신보기금」, 주택구입대출 보증한도 확대(70%→100%)

     -「국민주택기금」의 아파트 구입자금대출에 한하여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아파트(일반 주택은 제외) 구입자금대출에 대한「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주택가액(매매 하한가에서 지역별·주택유형별 경락율을 적용 가격)의 70%에서 100%로

       확대하여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금번 신용보증한도 확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중 담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신용 보증을 통하여 대출 금액을

           늘려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전용면적 85m²이하 소형아파트를 구입 시

           최고 3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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