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6천만원→8천만원)

  • 작성일 2005-11-07
  • 조회수 4,150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6천만원→8천만원)

      - 97년 11월 이후 대폭 확대

 

    □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금액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요.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