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1가구 2주택 중점 관리 강화

  • 작성일 2005-06-29
  • 조회수 2,051
  • 담당부서
  • 문의처
***1가구 2주택 중점 관리 강화    -2주택자는 1% 가산금리 부과 1. 제도 개요 □ 공사 모기지론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대출. ㅇ 예외적으로 이사 수요 등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대출 가능. (양도소득세법 등에서도 1년 유예 인정) ㅇ 1년 이내 미처분 시 1%의 가산금리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