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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모기지론 대상주택 확대추진” 관련

  • 작성일 2004-12-28
  • 조회수 2,400
  • 담당부서
  • 문의처
“모기지론 대상주택 확대추진” 관련 □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12월 27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모기지론 구입 대상 주택 6억 이상으로 확대 추진” 기사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함. o 공사 모기지론은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금융공사는 현재 6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대상주택을 6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기사 중 “일정기간 공사가 MBS를 보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o “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사가 모기지론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