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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협약보증 상품출시

  •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2,661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주택구입자금 협약보증 상품출시

소액보증금 공제없이  대출


 

주택금융공사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공급하고 있는「주택구입자금 보증」에 대해 기존의 보증방식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협약보증상품』을 4월 5일부터 공급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4월 3일 11시30분 뱅커스클럽에서 공사 최창호 부사장과 우리은행 이종휘 수석부행장은 “협약구입자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심사 시 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개인신용등급(CB)을 병행하여 적용하던 것을 향후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CB)만으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의 방수에 따른 소액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액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재 '방수에 따른 소액보증금 공제제도'에 의하면 방당 소액보증금은 서울 1600만원, 수도권 1400만원, 기타지역 1200만원이며, 방 수에 따른 소액보증금 조정비율은 아파트는 1/2, 일반주택의 경우 2/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 2억원 짜리 연립주택(방 3개)를 구입하기 위해 협약보증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담보인정비율(LTV) 60%, 대출만기 10년 초과),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2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며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한하며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주택파워론'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한다. 또한 "협약보증 상품으로 취급된 변동금리부 대출채권의 일부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대출채권 양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신사업TF팀 과장 윤정한(☎2014-847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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