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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기금, 6월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실시

  • 작성일 2006-03-16
  • 조회수 2,332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주택보증기금, 6월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실시

분할상환기간 연장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08년까

「클린펀드」로 만들기 위하여 보증수요 발굴 마케팅 및 구

상권 회수증대 등의 특별 캠페인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

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가균형발전 및 주택후분양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

하고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개발 및 판교 신도시 등 관련지역

중심으로 집단중도금보증, 임대주택건설자금보증, 프로

젝트금융(PF)보증 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보증수요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 집단중도금보증 :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의 직접심사

   를 거쳐 신용등급 우대를 통한 보증한도 적용(최고 1억원, 보금자

   리론 연계시 3억원) 및 보증취급 업무절차를 간소화한 보증


 * 프로젝트금융보증 : 주택사업자가 후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금융방식(당해 프로젝트의 미래현

   금 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여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


또한, 동 기간 중 구상권 회수증대를 위해 구상채무자 약 14만명에

하여 분할상환기간 연장 및 조기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보증기획팀 팀장 서영대(☎2014-842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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