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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BS 투자한도 없어진다

  • 작성일 2006-03-06
  • 조회수 2,030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02-2014-8595

 

보험사, MBS 투자한도 없어진다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3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의 자산운용시에‘투자한도 예외증권’으로 승인되어 장기채 시장여건상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보험사들의 향후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총자산의

7% 이내 동일채권 운용 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특성인 자산의

장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MBS를 선호하는 일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투자 저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공사 설립이후 지난 1월말까지 7조 2,570억원의 MBS를 발행하

였는데 이중 보험사 매입액은 전체의 41.2%인 2조 9,880억원

으로 은행, 증권, 투신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MBS 금융부문별 투자기관 현황 

                              (단위:억원)

총 발행액

보험사

은행

연기금

증권/투신

기타

72,570

(100.0%)

29,880

(41.2%)

28,170

(38.8%)

6,580

(9.1%)

6,660

(9.2%)

1,280

(1.7%)

 

공사는 MBS의 투자기반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MBS도 국채 등과 같이 투자한도(7%) 예외증권

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한도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하게

되었다.


이번 보험사의 MBS 투자한도 예외증권 승인 조치는 공사 창립

2년 만에 채권시장에서 MBS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입증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공사는 MBS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MBS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