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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제정

  • 작성일 2014-09-30
  • 조회수 776
  • 담당부서
  • 문의처

ㅇ 현행 "사고보고기준"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통합
ㅇ 권익위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방안"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형사고발 기준강화
- 인사, 근무평정, 계약 등 금품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를 고발대상에 포함
-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를 의무적 고발대상으로 규정
- 고발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도록 고발시기의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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