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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안내

  • 작성일 2024-01-31
  • 조회수 12,137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주택연금부1688-8114


2024년 3월 1일(금)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조정됩니다.



     -     아        래       -



□ 시행시기


ㅇ 2024. 3. 1(금) 주택연금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 조정내용


ㅇ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가입자 기준 전연령 평균 1.5%감소, 일부 고연령층은 소폭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관련 Q&A) 참조



□ 상담 및 문의


ㅇ 월지급금 변동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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