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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이용 취약차주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 작성일 2023-11-30
  • 조회수 724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유동화자산부1688-8114

ㅇ {면제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제외)를 이용 중인 NICE CB점수 804점 이하 저신용자



ㅇ {면제방법}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익영업일에 공사에서 면제대상자 확인 후 고객계좌로 수수료 환급 예정



ㅇ {면제기간}  '23. 12 . 1. ~ '25. 1. 31. (대출상환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