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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일반형 및 (2)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안내

  • 작성일 2023-09-13
  • 조회수 58,60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책모기지부1688-8114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2023.09.13) 결과에 따라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ㆍ실수요층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됩니다.



- 아   래 - 



ㅁ 시행시기

 ㅇ 2023.09.27(수)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단, 09.26(화) 18시 까지는 일반형 등 접수 가능.


ㅁ 내용

 ㅇ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ㅇ 일시적 2주택자*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 이용하는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