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7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p, '우대형' 금리 0.20%p 인상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3-08-31
- 조회수 2,97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박승빈1688-8114
2023.9.7.일(신청완료일 기준)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p, '우대형' 금리 0.20%p 인상됩니다.
※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만기별 3.65%~3.95%) 적용
□ 9월 7일 보금자리론 금리(t, 아낌e 보금자리론 기준)
ㅇ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65% 4.75% 4.80% 4.85% 4.90% 4.95%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ㅇ 우대형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 2023.9.6일 18시까지 신청완료하신 고객님은 인상 전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 공사 전산작업으로 9.6일 18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스템 중단 예정
□ 기혼(결혼예정 포함) 고객님의 경우 9.6일 21시까지 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의 정보제공동의(전자서명)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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