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개선사항 안내
- 작성일 2022-08-11
- 조회수 12,690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조석영051-663-8373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대상대출 :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안심전환대출 포함)
□ 개선사항
ο 유예횟수 및 기간 확대 : 총1회, 최대1년* → 총3회, 최대3년**
* 육아휴직, 고용·산업위기지역은 3회, 그 외는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이용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및 3년 이내.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며, 1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횟수에서는 차감됨. 연장 시점에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후에 요건 충족할 때 이용 가능.
ο 신청대상 추가 : 본인이 이혼한 경우
ο 기타 신청사유* 인정기간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가족사망, 의료비 과다, 거주주택 재난피해, 장애발생 등
ο 연장 신청기간 확대 : 원금상환 유예 종료 2주 이내 → 1개월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와 공사 홈페이지(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또는 디딤돌대출>채무조정제도>원금상환유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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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