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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개정사항 및 신청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 작성일 2022-01-12
  • 조회수 1,92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민영1688-8114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22.1.14일(금) 신규 신청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저가 단독주택 기준 변경) 방수 공제 시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2억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5억)


(추가주택 검증기준 강화) 추가주택 취득 확인을 위한 검증 주기를 매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며,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 추가로, 고객 편의를 위하여 대출 신청 시 대출희망일 선택가능일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행) 대출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 (변경) 대출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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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개정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홈페이지 신청시스템(스마트주택금융 App,

디딤돌대출 포함)이 1.13일(목) 19시 ~ 24시까지 중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