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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소득공제서류 발급) 절차 안내

  • 작성일 2015-01-16
  • 조회수 67,262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이동현051-663-8396

공사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 [모기지론-인터넷뱅킹] 클릭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화면 좌측의 [소득공제서류 발급] 메뉴 이용

 

 

 

위 절차대로 접속하시면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2014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는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t,e-보금자리론은 당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채권관리 기관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서류 발급은 가능합니다.

 

* 공사는 자료 제공기관에 불과하오니 고객님 책임하에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연말정산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소득공제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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