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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4-09-03
  • 조회수 3,772
  • 담당부서 인사부
  • 문의처 김대진02-2014-8514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4. 9. 1 ~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ㆍ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ㆍ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ㆍ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