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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의 등록면허세 등 부담 안내(‘18.1.1일 시행)

  • 작성일 2017-11-30
  • 조회수 1,787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송수지051-663-845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18.1.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의 감면 범위가 기존 100%에서 75%로 축소됩니다.




□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18.1.1일 이후 공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일정 부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여  ‘17.12.29일까지 공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기존처럼 100% 면제되며 고객은 법무사 수수료(최대297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연금 가입상담은 관할지사(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본사 및 지사찾기)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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