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포커스
2025년 달라진 주택연금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 주택연금
개별인출 사용처 확대로
노후생활 지원 강화
1.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폐업을 희망하는 고령층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및 직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신청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종신/확정기간/우대) 혼합방식은 “소상공인대출 상환용도의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
상환대상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여부 불문)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개별인출 가능
지급방식 |
대상 |
기 한 |
신청 |
상환 및 폐업 |
대출상환(우대)방식 (50% 초과~90% 이하) |
신규 가입자 |
보증 신청 시
※ (인출한도 내 추가·변경)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최초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종신/확정기간/우대)혼합방식 (50% 이하) |
신규 가입자, 기존 가입자* |
제한없음
※ (인출한도 내 추가·변경) 소상공인대출 상환 용도의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소상공인대출 상환 용도의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2. 개별인출금으로 담보주택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가능
주택연금 가입자는 개별인출금으로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대상
담보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예정)으로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주택연금 가입자
납부대상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분담금*
*
개별인출 신청 전 납부기한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나, 기 납부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는 불가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 가능
- 다만, 50%를 초과한 금액은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로만 이용 가능
- 개별인출을 통한 분담금 납부 후에도 인출한도가 남는 경우, 잔여 인출한도 환입하여 월지급금 증액 가능
구분 |
내 용 |
제출서류 등 |
지급방식 |
(종신/확정기간/우대) 혼합방식 |
- |
인출한도 |
70% 이하 (단, 50% 초과분은 분담금 납부 용도로만 이용 가능) |
- |
신청자격 |
담보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으로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주택연금 이용고객 |
분담금 통지서 등 |
납부대상 |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분담금(개별인출 신청 전 납부기한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 포함) |
신청기한 |
제한없음 |
분담금 납부서약서(공사양식) |
납부기한 |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분담금 납부확인서 |
3. 제도 개선 관련 궁금증 총정리
Q1.
기존 가입자도 소상공인대출 상환 또는 분담금 납부 목적 개별인출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대출 상환용(대출상환(우대)방식)을 제외하고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전에 보증신청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지급방식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
대출상환(우대)방식 (50% 초과~90% 이하) |
불가 |
(종신/확정기간/우대)혼합방식 (50% 이하) |
가능 (시행일 이후 폐업 예정인 자) |
분담금 납부자금 |
(종신/확정기간/우대)혼합방식 (70% 이하) |
가능 (시행일 이후 분담금 납부 예정인 자) |
·
소상공인 자격은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발급기관으로 문의 (①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②온라인자료제출 관련 문의: 1811-6508)
Q3.
소상공인대출 상환용도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포함합니다.
·
개별인출을 통해 미상환된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연체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보증료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Q4.
분담금 납부자금으로 개별인출을 실행하였으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분담금 납부 목적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공사에 분담금 납부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의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분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도래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월지급금이 지급정지 됩니다.
대답해드립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현재 종신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 대출상환우대) 및 우대방식(우대지급, 우대혼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2.5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5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5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유형
지급방식을 종신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정액형
매년 동일한 월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정기증가형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
종신방식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및 우대방식의 경우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으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구 대구),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1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2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개설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