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무관리규정 등 제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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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전산업무관리규정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정보시스템감리 및 품질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규정 근거 신설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감리기준 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4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보전산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보전산처
○ 담당자 : 곽현숙 팀장, 권일준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653, 8211
○ 팩스번호 : 02-75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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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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