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인 경우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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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 목적물 소유권 취득 시 중도금대출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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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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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금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 분양대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중도금대출 대환 자금(집단취급승인 사업장에 한함)
-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중도금 지급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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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기준 분납금 및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분납금대출 대환 자금
- 임차권 양도시 양도인이 기 납부한 분납금 지급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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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주택법」 상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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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주택법」 상 주택
- 목적물 가격 :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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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 분납임대주택
-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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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것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 중이지 않을 것
-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시공자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일 것
집단취급승인(공사의 사전 심사를 통해 보증대상자별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 대상사업장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추가로 충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을 것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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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
집단취급승인 : 분양전환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
서류제출 |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 대상자 확인 관련 : 준공실적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실적확인서류
- 분양사업 확인 관련 :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시공)보증서, 신용평가서, 착공신고필증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분양계약 확인 관련 : 분양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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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한도 |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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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잔액
-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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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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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조치 |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 협약체결사가 공동시행자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중 택1
-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 조합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초과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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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 후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
-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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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집단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
보증기관 통합관리 |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2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다만, 보증대상목적물이 투기지역 등에 소재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세대당 1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