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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 작성일 2026-10-08
  • 조회수 188
  • 담당부서 주택보증처
  • 문의처 이승희 팀장051-663-8431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 지원대상 만 39세로 확대,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 3억원으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 ·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

 ** 민법 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인 이상인 가구 


이와 함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개선한 사항으로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 1.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제도개선 사항

              2.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제도개선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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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수요자 #무주택 #특례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