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차이요약
- 작성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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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 관리자
| 구 분 | 주택연금 | 민간 역모기지론 |
|---|---|---|
| 대출만기 |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 1년~30년 |
| LTV & DTI | 적용하지 않음 | (LTV)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지역별 LTV(40~70%) 적용 (DTI) 적용배제 |
| 대출한도 산정 시 방수공제 | 해당사항 없음 |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적용하여 공제 |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등 적용 |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리 적용 | 대출은행과의 거래실적 등에 따른 금리차등 |
| 대출이용 중 안정적 연금수령 여부 |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 이용 | 집값하락 등에 따라 대출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대출금 지급 조기종료 가능 |
| 근저당권 설정 시 세금감면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50%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공제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면제 없음 (설정비용 은행부담) |
| 재산세 감면 | 5억원 이하 부분 25% 감면(1주택자) | 재산세 면제 없음 |
| 소득공제 |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연금소득액에서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부기등기 |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필수 | 별도의 부기등기 없음 |
| 사망 시 집값보다 대출액이 더 많아 부족액 발생 시 | 가입자 사망 후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가입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음 (비소구방식) | 계약기간 종료 후 집값보다 대출액이 많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채권행사(소구대출) |
| 2주택 이상 가입허용 |
|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가입가능 |
| 9억원 초과 가입허용 | 가입불가 |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가입가능 |
| 해지 시 3년이내 재가입 허용 | 해지 후 3년 이내 재가입 불가 | 해당사항 없음 |
※ 민간 역모기지론의 상품내용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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