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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차이요약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2,066
  • 작성자 통합 관리자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정보 제공 
구 분주택연금민간 역모기지론
대출만기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1년~30년
LTV & DTI적용하지 않음(LTV)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지역별
LTV(40~70%) 적용 (DTI) 적용배제
대출한도 산정 시
방수공제
해당사항 없음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적용하여 공제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등 적용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리 적용대출은행과의 거래실적 등에 따른
금리차등
대출이용 중 안정적 연금수령 여부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 이용집값하락 등에 따라 대출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대출금 지급 조기종료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세금감면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50%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공제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면제 없음
(설정비용 은행부담)
재산세 감면5억원 이하 부분 25% 감면(1주택자)재산세 면제 없음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금소득액에서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부기등기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필수별도의 부기등기 없음
사망 시 집값보다
대출액이 더 많아
부족액 발생 시
가입자 사망 후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가입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음 (비소구방식)계약기간 종료 후 집값보다 대출액이
많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채권행사(소구대출)
2주택 이상 가입허용
  1.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만 가입가능
  2. ※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내 1주택 처분조건 가입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가입가능
9억원 초과 가입허용가입불가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가입가능
해지 시 3년이내
재가입 허용
해지 후 3년 이내 재가입 불가해당사항 없음

※ 민간 역모기지론의 상품내용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