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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 작성일 2023-01-26
  • 조회수 25,03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차유진 팀장051-663-8281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 →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25~3.55%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모두 면제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1.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또한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한 AI 상담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대출신청을 지원 


아울러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 참 고 : 1.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1부

            2.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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