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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헌장  人 · 權 · 經 · 營 · 憲 · 章
우리는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헌장"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1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2.  1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역, 학력, 연령, 정치적 견해, 성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1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4.  1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 중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5.  1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6.  1  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1  우리는 사업 활동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8.  1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9.  1  우리는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실천한다.
  10.  1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속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권경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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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기명신고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인권경경 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e-mail, 팩스로 구분하여 인권침해 기명신고 정보테이블 입니다.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담당자를 방문하여 접수 인권침해행위 신고양식
우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담당자를 우편 접수
e-mail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hf_whistle@hf.go.kr로 이메일 접수
팩스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1-632-9718로 팩스 접수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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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
  •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 심의
  • 인권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 폐지 및 중요사항의 개정 심의
  •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및 채택
  •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심의
  •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