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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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휘슬신고센터에서는 공사 내부 직원의 부패행위, 강령위반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행위, 성희롱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치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강령위반행위 : 한국주택금융공사「임직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갑질행위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위반행위
    • 인권침해행위 : 한국주택금융공사「인권경영규정」상의 인권침해행위
    • 성희롱행위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성희롱·성폭력 예방기준」상의 성희롱행위 등
    • 기타 :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가 필요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