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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적극행정제도(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적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사항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로 반려된 사안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로 구분하여 사유로 반려된 사안관련 테이블 정보 입니다.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예시)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예시)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신청불가 사유(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판결 · 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단순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적극행정 직원(정책) 추천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직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 직원 또는 정책사례를 추천해주세요.

추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직원 또는 정책사례
    주택금융공사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 우수응대직원에 대한 추천은 하단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천 내용은 우수직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
    추천서 제출처 : aam@hf.go.kr
    적극행정 국민추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