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시세검색 원  

    시세검색

      ※ 주택가격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3.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5. * ① 또는 ②의 경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적용, 기타 층은 중간 값(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의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의 산술평균) 또는 일반평균가(국민은행)를 적용

      *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에만 선택가능






  •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가능

월지급금지급유형(종신형)에 대한 그래프 설명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nsn_gv_meth_dvcd_str}}{{result.mm_pyat_indc_dvcd_str}} {{result.dvcd_year_str}}
최대인출한도(50%)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최대인출한도(90%)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최대인출한도(45%)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월지급금 {{result.mm_pyat_amt}}원
인출한도설정 금액 {{result.wdrw_lmt_setp_amt}}원 ({{result.wdrw_lmt_rate}}%)
초기보증료 {{result.init_grfe}}원
연령. 기간(년), 월지급금(원)으로 구분한 정보 테이블 입니다.
연령 기간(년) 월지급금(원)
{{i.age}} {{i.gv_term_yrct}} {{i.mm_pyat_amt}}
  • ※ 이 조회 결과는 {{result.year}}년 {{result.month}}월 {{result.date}}일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에 한해 인출한도를 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말 ]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④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⑤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