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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소개

일반월세, 청년월세, 제주도 협약월세로 상품소개안내 정보테이블 입니다.
일반월세 제주도 협약월세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금 60만원 이하
  2.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제주도 소재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0백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2. 1년 또는 2년 연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2.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3.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
  4.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5.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보증목적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제한없음 제한없음 임대차만기 6개월 전까지
보증기간 최대 10년 최대 4년 최대 13년
  1.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2.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서류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3.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3.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1,152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2. (월세 2년 환산액) × 80%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12백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2.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12백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원
  2.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연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