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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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 열람

단독주택을 살 때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 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도 열람해야 한다.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등기되어 있어도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장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 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야 한다. 또한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일조, 누수여부, 수도 및 보일러, 하수구, 전등/콘센트 등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하며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 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부착된 중개업소 이용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알 수 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령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하며 중개업소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특약사항 메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자 등을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을 지불할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하여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2중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가 봉쇄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는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해 공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요령

  •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되 공간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한다.
  •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는다.
  •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