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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 출시

  • 작성일 2022-10-31
  • 조회수 18,235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임남윤 팀장051-663-8431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 출시


-생애최초 주담대 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능토록 보증

-LTV 80% 내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Q&A

[붙임2]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보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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