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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규정

  • 작성일 2015-10-26
  • 조회수 1,107
  • 담당부서 창조혁신부
  • 문의처 엄미래051-663-8568
- 규정명 :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기준
- 조항 : 제10조(신고의 조사 처리) 제6항
윤리담당책임자는 제6조 제1호의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임직원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