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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제5항,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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