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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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보유수 또는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생애주기 대출자금*의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 또한, 과거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해당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있습니다.

     *2017.1.1부터 처분조건부 신청 불가

  • o 디딤돌대출은 2.5억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을 한도로
     -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가 60% 이내일 경우 : 최대 LTV는 70%(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가입 가능시 80%)

    - 다만, 소득추정 시 최대 LTV 6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때, 아파트의 경우 시세(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ㅇ 또한, 담보주택유형별로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하여 한도가 산정되며,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1칸이 공제됩니다. (단, 구입자금보증(구 MCG)을 함께 이용하면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이 되지 않고 대출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단, 일반구입자금보증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예 : 부산소재 아파트 시세 3억, 매매가 3억 2천, DTI 60% 이내일 경우 최대대출한도는 3억 * 70% - 2,800만원 = 1억 8,2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ㅇ 디딤돌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있으며, 금리 변경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사실을 저희 공사에 통지하게 되면 저희 공사 역시 월중이라도 그 시점에서 즉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 ㅇ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세대기준)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주기 대출자금*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이용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 ㅇ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무처리기준 제2장을 보시면 디딤돌대출은 '구입용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구입이 아니다라고 국토부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신규로 건설하시는 분은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ㅇ 디딤돌대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0일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 이 경우,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디딤돌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구입용도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 ㅇ 디딤돌대출은 구입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구입용도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하였다면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 1. 디딤돌 대출은 건물 자체가 미등기일지라도 후취담보*로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제외

     

    2. 이 때, 담보주택가격 평가방법은 KB시세/부동산원 시세→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3.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래 요건1)&2) 충족시 분양가액(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 대출접수 또는 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2)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입하기 위해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여부를 조회하여 심사 시 기존 잔금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심사 담당자가 공급계약서 및 잔금대출 납입여부 관련 서류(ex.계좌이체 내역 등)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대출승인 시점에 시세정보가 있을 경우, 시세와 분양가액 중 작은 금액이 담보주택가격으로 적용되며, 시세정보가 없고 분양가액 적용이 불가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ㅇ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담보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3억원

    ㅇ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또한 제3자 담보제공이 불가하므로 배우자가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고 신청인이 반드시 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채무자가 되고 다른 일방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