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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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 미혼의 개념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접수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3억원, 주거전용면적60㎡, 대출한도1.5억원(생애최초인 경우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2) 연소득 85백만원 이하3) 신혼가구는 아래의 만기별 소득별 금리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6 기준)

    -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 10년 만기 2.15% / 15년 만기 2.25% / 20년 만기 2.35% / 30년 만기 2.40%
    - 연소득 20~40백만원 이하 : 10년 만기 2.50% / 15년 만기 2.60% / 20년 만기 2.70% / 30년 만기 2.75%
    - 연소득 40~70백만원 이하 : 10년 만기 2.75% / 15년 만기 2.85% / 20년 만기 2.95% / 30년 만기 3.00%

    - 연소득 70~85백만원 이하 : 10년 만기 3.00% / 15년 만기 3.10% / 20년 만기 3.20% / 30년 만기 3.25% (23.10.6일 기준)

     

    이 경우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 ㅇ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이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대출기간 중 출산하여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ㅇ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ㅇ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가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ㅇ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2017.05.29일 부터 연도별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 이차보전방식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 ㅇ 17.8.28 신청완료분부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시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셔야합니다.

    ㅇ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신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취급은행에 제출해주셔야합니다.

    ㅇ 다만,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완료 후 1년 이내 채무자가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상실처리됩니다.

  • ㅇ 담보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채무자의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서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채무자의 거짓이나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

     

    ㅇ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 구입자금보증(구 MCG) 미신청자이며, 심사 평가점수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됩니다. (본 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6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3%p 적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2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4%p 적용,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8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5%p 적용(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다만, 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ㅇ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의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합니다.

     - 6개월 단위 청약(종합)저축 통장해지 여부 확인. 단, 본건 목적물 당첨에따라 해지된 계좌에 우대금리 적용한 경우 확인대상  제외

     -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확인된 날의 익일(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및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확인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어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대출실행일 부터 최대 3년, 최대요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조기(중도)상환원금X1.2%X{(3년-대출경과일수)/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