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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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말 우대금리(0.2%p)를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대출금액 2억원 한도) 

     ㅇ 연복리로 계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를 할인해 주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 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전액 상환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다음
       
     ㅇ 최초 연금지급일로부터 30일 (주택연금 보증약정 철회기간) 경과 후 지급

     

  •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하‘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란 은퇴예정층인 만 40세 이상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전환)을 사전예약하는 상품으로,

     ㅇ 주택연금 전환은 가입연령 도달 시(만 55세 이후 전환 희망시) 가능하며 전환 시 우대금리 (0.2%p) 적용

          1)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2)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0.2%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도모 (2023.05.01 대출 신청 접수분 부터 적용)

    □ 기타조건에 대해서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 □ 채무자 및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입니다.

  • ㅇ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이내에 승인되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ㅇ 보금자리론 신청에서 실행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후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완료

      (2) 신청 완료 시 우리 공사 콜센터에서 안내 전화가 나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 대출 신청 시 기입 하였던 항목 확인

        - 대출 가능 금액 조회

        - 제출 서류 및 제출처 안내

        - 감정평가의뢰(필요시)

      (3)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리 공사 관할지사에 우편발송 또는 지사 내방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출서류 업로드를 통하여 이미지파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4) 관할 지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5) 승인 문자 수령 후 대출 희망 금융기관 지점으로 연락하시어 대출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ㅇ 아낌e보금자리론도 절차는 u보금자리론과 유사하나, 대출 희망 금융기관을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 은행 지점으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콜센터 상담도 해당 은행 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ㅇ 저희 공사의 보금자리론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u보금자리론 : 가장 기본적인 보금자리론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후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시중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이 가능합니다.

      (2) 아낌e보금자리론 : 전자약정을 함으로써 u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0.1%p 더 낮은 보금자리론입니다. 신청은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재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3) t 보금자리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보금자리론이며 금리는 u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 현재는 SC제일은행을 통해서 t보금자리론 신청 및 실행가능합니다. 

  • ㅇ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중인 본인 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게끔 되어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 u-보금자리론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 2번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

    (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1번 방법>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 대출거래약정서 및 보금자리론 설명서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기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원리금납입일 변경은 연도별 1회 가능)

  •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어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대출경과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 2022.7.1.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0.9%

    - 특례보금자리론 : 면제

    - 2024.01.30.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0.7%

    (단,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사의 단계별 업무처리 및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지 · 금지 명령 시 관련법 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일체의 행위 불가 (자동이체 정지 등 원리금수납 금지)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에 따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시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제권자로서 법률에 의거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개인회생 신청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