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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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자녀 이상) 소득한도 확대(부부합산 0.7억원 이하→1억원 이하)

    대출한도 확대(3.6억원→4억원)

    금리 우대 0.4%p 적용

     

    □ (2자녀) 소득한도 확대(부부합산 0.7억원 이하→ 0.9억원 이하)

     

    □ (1자녀) 소득한도 확대(부부합산 0.7억원 이하→ 0.8억원 이하)

     
  • □ 대출신청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우대 혜택 적용

     

    ㅇ 소득요건 : 부부합산 85백만원 이하

     

     

     

    ㅇ 금리우대 : 소득 7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0.2%p 금리우대

    (단,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ㅇ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휴·복직자) : 상시소득으로 간주(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 대출신청인이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ㅇ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입증함이 원칙이며, 증빙소득으로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소득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간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간 동일하여야 함)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 및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 불가하며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ㅇ 인정소득 사용 시 LTV 60%로 제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별도 특례인정소득 산정 기준>

    ㅇ 별도 연소득 한도(5천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

    ㅇ 현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납입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 등)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도 연소득 추정 가능

    ㅇ 채무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특례인정소득 합산 및 다른 증빙소득과의 합산이 가능

  • ㅇ 공사 홈페이지로 접수해주시거나, 콜센터(1688-8114) 및 관할지사에 유선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 ㅇ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ㅇ 보금자리론(구입용도에 한함)은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기존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을 이사하는 신규주택에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가시게 되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구입용도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23년 3월 7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 기존 담보주택 처분기한은 투기지역, 기타지역 등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2023년 3월 7일 이전 신청건에도 소급적용)

  • ㅇ (2018.12.25까지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셔도 이미 실행하신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 가능하십니다.

    ㅇ (2018.12.26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됩니다.

    ※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0.05.22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기한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2.01.14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1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0%p까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4. 다자녀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ㅇ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위의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에는 일체 적용(소급 등) 불가합니다.

     

    <기타 우대금리>

     

    1.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 아낌e-보금자리론 0.1%p 우대

     

     

    2. 저소득청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3. 신혼가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0.2%p 우대(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도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ㅇ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4.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 0.2%P 우대(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ㅇ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0.1%P 우대

     

     

    ㅇ 필요서류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6.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7.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0.2%p 우대

     

    ㅇ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