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91

  • ㅇ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ㅇ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ㅇ 기존 임차인 등 담보주택에 전입된 제3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신청 방법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64N6wItbb0

     

    채무인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알려주는 New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영상을 게시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NTYhhZ7IOc

    감사합니다.

  •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ㅇ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ㅇ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ㅇ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거래약정서 15조는 채무자 본인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참고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20229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A.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 □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본 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2020.7.1.이후 신청완료 분)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이하 “전입요건”)해야 하며, 전입일(주택 구입 전에 기 전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해야 합니다.

     ㅇ 전입요건 위반 시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며, 전입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상실일로부터 3년간 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전입요건 관련 예외인정 사유는 없으며, 전입유지요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가. 차주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본 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 경우

    다. 차주가 타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ㅇ 상기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 시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 (첨부 서류)와 함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입증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하시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 가능

     

    1. (대출신청 시기) 보금자리론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소 3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 선택

     

    2. (임차인 전출)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 까지 전출

     

    3. (대출한도) 3.6억원(다자녀 가구의 경우 4억원)을 한도로,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4. (LTV) 아파트는 LTV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

    - 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

     

    4. (기타)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필요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