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94

  •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 *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 □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단,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 □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ㅇ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나, 

    ㅇ 현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일원화 되어 운영 중이므로,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등의 문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http://enhuf.molit.go.kr,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에 문의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ㅇ 디딤돌 대출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고 후순위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으며, LTV 산정 시 보금자리론의 선순위채권이 되는 디딤돌대출이 대출금액이 아닌 저당권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단, 공사에서 심사하지 않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선순위 채권액을 근저당 설정액으로 계산)

  • 2022년 11월 29일 신규 접수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상품개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 일부 완화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주택보유 현황 검증 시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는 인정하지 않음

    - 분양권 취득 및 처분 시점과 무관하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단, 기존주택 가격(신청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인 85m2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ㅇ (대출한도) 4.2억원 이내

     

    ㅇ (LTV) 80% 이내. 다만, 일반 보금자리론 기준 LTV 초과 시 LTV 초과분 및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ㅇ (DTI) 60% 이내

       -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10%p) 미적용

     

    ㅇ (선순위채권)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불인정

     

    ㅇ (기타사항)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불가

  • ㅇ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 40년만기: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50년만기: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ㅇ 50년만기 보금자리론은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