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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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 □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 상환용도 이용 가능

  • □ '차주가 담보물로서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입주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법무법인의 공증이 있는 입주자들 간의 "대지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서(명칭불문)" 필요

     

    □ 향후, 토지분할로 인해 공유관계가 해소될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재설정 필요

  •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 □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 □ 상환용도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3.6억원(다자녀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