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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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의 국가승인통계는 주택금융통계시스템(https://houstat.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도예정일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만 명도예정일 직전 영업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위변제일부터 명도예정일까지(초일 불산입) 수수료를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 임대인의 상속인을 파악하시고, ‘상속 포기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한 경우, 상속절차 확정 전이더라도 계약갱신 거절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예정을 통지한 사실, 보증목적물 잠금장치(열쇠 또는 도어락)를 임대인에게 인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연락두절/거주불명인 경우) ① 잠금장치 인계를 (보관)위탁한 장소(공인 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② 수도·전기·가스·관리비 정산안내서(명도일 기준) 정산안내서, 완납영수증 확인

      - (임차인 퇴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①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포함), 이사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 퇴거 (예정)확약서 및 명도확인서 확인, ② 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도일)정산안내서 및 완납영수증 사후 보완

  •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배우자는 별도의 담보주택 상속등기 및 위탁자 변경절차 없이 주택연금 채무인수만으로도 담보주택 거주·수익권 및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받게 됩니다.

    ㅇ 배우자는 공사 관할지사로 채무인수를 신청하여 조건변경 신청서 등들 작성,제출 해주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시어 연금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밟게됩니다.

     

    □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셨을 경우 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시 위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가 신탁의 계산 및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유언대용신탁에 준한 효력이 있습니다.

     

    ㅇ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을 통하여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처분은 법원경매(혹은 공매)를 통해 처분하거나, 공사의 동의를 얻어 귀속권리자가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귀속권리자는 여유자금(주택매각, 또는 예금, 대출등)으로 사용한 연금대출을 갚고 담보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