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공시일 : 2023년 02월 01일
(연 %)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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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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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 |
ㅇ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0.1%p | ||
신혼가구 | 0.2%p | |||
저소득청년 |
ㅇ주택가격 6억원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ㅇ연령 만39세이하 |
0.1%p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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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0.4%p | |||
한부모가구 | 0.4%p | |||
장애인가구 | 0.4%p | |||
다문화가구 | 0.4%p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0.2%p | ||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의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