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임차보증금안내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소액 임차보증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선택
소액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500만원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4,800만원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800만원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500만원
그밖의 지역 4,800만원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8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2,500만원
그밖의 지역 2,800만원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법정동 개편 등에 따라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라며, 토지이음 사이트(https://www.eum.go.kr)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하여 정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