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ICT전략부 김병석 (051-663-8201)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ICT전략부 최윤지 (051-663-8121)